코로나19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안내
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
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시행일: 2023. 1. 30.(월) 0시부터 시행
나. 주요 개정사항
○ 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) 실내전체
→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※ (입소형 시설)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